핵심은 지식재산 전략이다
안경애 생활과학부 부장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바둑계를 경악하게 했다면 구글이 개발한 로봇화가 ‘딥드림’이 예술계에 던진 충격도 만만치 않다. 구글은 딥드림이 반 고흐의 화풍을 학습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작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갤러리에서 경매를 열었다. 여기서 작품 29점이 점당 2200~9000달러의 비싼 값에 팔렸다. 일본에선 AI가 쓴 소설이 신문사의 문학상 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우리의 현실에 순식간에 녹아들고 있다. 기존의 지식재산제도로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하는 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에는 특허출원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하지만 속을 들어다 보면 사정은 다르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19억1000달러,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52위로 선진국과는 턱없이 거리가 멀다. 지재권에 대해 재대로 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재권으로 인해 매년 대규모 적자를 보는 껍데기만 요란한 지재권 강국이 우리 자화상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철학과 시스템이 떨어지는 나라가 지식재산으로 승부가 가려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개인적인 결론은 ‘힘들다’이다. 철학과 시스템, 나아가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야 기회가 열린다.
영역을 오가는 파괴적 융합기술의 시대. 앞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서로다른 지재권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연적이다. 지금같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된 구조를 재정비해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리딩 조직을 둬야 한다.
지금은 지재권의 한 축인 저작권은 문체부가, 또 다른 축인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담당하면서 두 부처가 정책을 놓고 자주 충돌한다. 사례로 소프트웨어(SW)로 구현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보호범위를 놓고도 엇박자를 낸다. 우리나라에선 특허가 포함된 SW를 CD 등 기록매체로 불법 유통하면 특허침해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유통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수차례 온라인 전송까지 특허로 보호하는 법률 개정이 시도됐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은 이미 온라인 유통까지 보호하는데도 말이다. AI가 만든 발명품, 저작물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시대에, AI의 기본인 SW의 보호범위를 놓고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혁명의 와중에 대한민국만 도태될 수 있다. 국가의 미래 지식재산 전략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들어야보고 짤 필요가 있다.
우리도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을 조율하는 체계를 만들고,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을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핵심은 결국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은 각자 다른 이름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장치다. 보다 강한 체계 안에서 미래 지식재산 이슈에 대흥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AI, 빅데이터, 3D프린팅, 블록체인 등 우리 삶과 산업현장 곳곳을 변화시킬 신기술이 가져올 지재권 이슈도 미리 들여다 보고 대비해야 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 희망은 사람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지식재산이다. 더 많은 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가 미래 세대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도록 지금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