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자 보호장치 시급하다
사설
국내외에서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로 투자처를 잃은 부동자금이 가상화폐 투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상화폐란 실제 화폐 대신 쓰이는 온라인 거래 수단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700여종이 세계적으로 거래된다. 그 중 비트코인은 일본에서 정식 결제수단이 됐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물건값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는 곳들이 국내에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폭발적인 가상화폐 시장이면에는 무분별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시세가 급등락하고, 가상통화를 악용한 다단계 투자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통화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다. 이른바 ‘무법지대’ 속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가상화폐는 급등락으로 인해 시세가 불안정하고 안전하다던 인식과 달리 해킹 위험까지 있지만 국내 관련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거래소 차원에서 일시 거래 중단이나 이체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상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신규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모금)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때다.
보안장치라던지 다른 절차상 잘 정비된 규제가 없다면 소비자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전무해 언제 대형사고가 터져도 이상할 것 없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유의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 발 물러선채 가상화폐를 관망하는 수준이다.
이 시점에서 국회가 가상통화 규제장치를 만든다니 환영할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의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규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가상통화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거래소 해킹’, ‘가상화폐 관련 사기 피해’ 등 이미 조금씩 문제가 불거져 왔다. 위험관리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 및 송금업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지위와 자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내에서 하루 총 거래액이 1조 3000만원(지난 6월 기준)에 달하는데도 거래소 해킹시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아무런 방안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가상화폐 투자와 거래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와 규제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