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법은 임금체계 개편
나현준 경제부
지난달 31일 법원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아자동차가 2008~2011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 근로 수당 미지급분 4224억원을 노조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조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결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013년 정기, 일률, 고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통상입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만 해도 노사 양측은 통상입금 인상은 자제하면서 각종 상여금,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데 묵시적으로 합의해 왔다.
연장근로 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입금의 150%를 지급해야 해 할증률이 매우 높다.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사측은 비용 부담 때문에 잔업 특근을 못 시키고 그렇게 되면 노조측은 잔업 수당을 못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되 통상입금은 건드리지 말자는 노사 간의 암묵적 담합의 결과가 낮은 통상임금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여금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아차 등 대기업 근로자는 한 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여금을 보너스로 받는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그동안의 통상입금 미지급분을 내놓으라는 것은 양측의 ‘합의정신’에 맞지 않는다. 기아차 내에서도 노조 측 행위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른 격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것만 115건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 같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장근로 할증률(150%)을 낮춰야 한다. 일본, 프랑스 등은 125%에 불과하다. 사측 부담도 줄이면서 장시간 근로 유인도 없애려면 이 같은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임금체계도 단순화해야 한다. 각종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입금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기본급 성격의 급여’와 ‘성과급’으로 크게 보아 임금을 이원화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전자는 통상임금이고, 후자는 성과에 연동된 임금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